금융정보 / / 2024. 8. 13. 22:19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8가지-서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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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8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이 상품은 신용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심사기준을 통해 마련된 금융지원입니다. 특히, 최저신용자라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실히 상환한 경우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이 마련되어 있어, 서민들의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서민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 금리 등 8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금리 8가지-서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원

     

    1. 새희망홀씨

    새희망홀씨는 저소득층 및 신용이 낮아 일반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특별한 심사기준으로 제공하는 이 상품은, 신용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대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0.5% 이하 (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최대 3,500만 원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34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게 금리 우대 제공. 또한,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도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이용방법 문의

    새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취급은행의 콜센터(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햇살론15

    햇살론15는 대부 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 했던 저신용자들이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제공되는 이 대출 상품은, 최저신용자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단,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점 제한 없음)
    2.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대출금리

    • 연 15.9% (단일금리)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3년 선택 시 매년 3.0% p씩 인하
      • 5년 선택 시 매년 1.5% p씩 인하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용절차

    일반보증

    1. 자격조회(상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접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을 신청합니다.
    4.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대출실행: 대출을 실행합니다.

     

    직접보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 종합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받습니다.
    2. 맞춤대출 연계: 맞춤형 대출을 연계받습니다.
    3. 정밀심사 및 보증승인: 정밀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 승인을 받습니다.
    4. 접수증 발급 또는 문자안내: 접수증을 발급받거나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5. 대출실행: 대출을 실행합니다.

     

    일반보증이란?

    일반보증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분들을 위한 보증 프로세스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 인정됩니다:

    1. 근로소득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자.
    2. 사업등록 사업자: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의 운영자.
    3. 사업미등록 사업자(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을 얻는 자.
    4. 연금소득자: 연금을 수령하는 자.

     

    직접보증이란?

    직접보증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특례 지원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은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1. 급여현금 수령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자.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히 상환 중인 자.
    3.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현재 3개월 미만으로 재직 중인 자.
    4. 개인택시 운전자 및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

    직접보증은 소득 상황, 자금 용도, 상환 의지 및 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복·추가 이용

    반복이용
    햇살론15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이용
    대출 이용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취급처 안내

    햇살론15 취급 은행

    현재 총 12개 은행에서 햇살론15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수협은행
    • 경남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 카카오뱅크

    추가 예정 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은 추후 추가 예정입니다. 상품 출시 일정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은행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보증 취급처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보증을 취급합니다:

    • 서울: 양천, 강남, 광진, 관악, 노원, 중앙
    • 경기/인천: 계양, 인천, 부천, 고양, 구리, 의정부, 김포, 성남, 평택, 수원, 성남, 안산, 안양
    •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 대전/충청: 대전, 천안, 청주, 홍성, 충주, 아산
    • 전라/제주: 북광주, 광주, 군산, 목포, 익산, 전주, 순천, 제주
    • 부산/대구/울산/경상: 대구, 서대구, 경주, 구미, 포항, 수영, 부산, 사상, 울산, 창원

     

    주의사항

    햇살론15 직접보증 대출업무는 각 센터별로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센터 찾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햇살론15 일반보증 모바일 앱 신청은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설치 및 신청 내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은행 콜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징검다리론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성실 상환 이후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는 기존 4대 정책 서민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성실히 상환한 후 신용평점이 상향된 경우, 고금리로 회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을 지원합니다:

    1. 정책 상품 성실 상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4대 정책 상품 중 하나를 완제 또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고객
    2. 신용평점: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이 상위 80%에 해당하는 자
    3. 연체 없음: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자
    4. 상환 조건: 새희망홀씨, 햇살론 대출금액의 75% 이상을 상환한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9% 수준 (은행별 상이)
    • 대출한도: 최대 3천만 원 (무보증 신용대출 기준, 은행별 자율 결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년 이내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 금리 우대: 성실 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 (은행별 자율 결정)

     

    이용방법 문의

    징검다리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햇살론

    개요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카드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한도

    • 최대 2,000만 원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 가능)
    • 대출 가능 금액은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 연소득 기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신용점수 기준: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예) 2024년 기준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

     

    대출금리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연 11.5% 이하로 설정됩니다.

    • 업권별 금리 
      업권별 금리는 평균 금리 기준으로 제공되며, 실제 대출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 및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재직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단,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요건 충족으로 인정됨)
    2.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3. 저신용자: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햇살론 신청 절차

    신청 경로
    햇살론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앱 신청 시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 수수료

    • 기본 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
    • 보증료 인하 혜택: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1.0% p 인하
      • 저소득 청년** : 0.5% p 인하
      • 금융 교육 또는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이수자,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취업자 : 0.1% p 인하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보증료율 인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 근로자
        ** 저소득 청년: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증료 인하와 중복 적용 불가)

     

    제출 필요 서류

    • 지점 방문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모두 발급일 1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대출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취급 기관

    • 저축은행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 보험사 (삼성생명)

     

    취급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 등재된 신용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자 (6회 이상 연체 시)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한 자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 관계자 또는 대위변제 관계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5. 교육비 지원 대출

    교육비 지원 대출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활동, 고교 수업료, 학원비 등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부모:
      1.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4.5%
    • 대출한도: 최대 5백만 원 (한도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용도: 교육비(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 상환방법: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필요시, 거치기간 최대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처: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1397, 홈페이지)

    이 대출은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가까운 미소금융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3.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4.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6.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위 내용 중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3%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 원
    • 상환방법: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 신청처: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

     

    이 대출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금융 지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소금융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자.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별도로 지정한 자.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
    • 보유 재산이 과다한 자.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자.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을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 자금 (단기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 서비스 등은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 자금
    운영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 자금

     

    이 대출 제도는 성실한 상환을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 금리 상환방식

     

    대출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른 최대한도 이내에서, 성실상환 이력, 소요 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로 우대 가능합니다 (서류 증빙 필수):
      •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 대출금액은 개인의 상환능력과 대출금 상환 이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환 조건과 금리는 대출 신청 시점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신청대상 (2024년 사업 기준)

    1. 대상자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2. 재직 요건
      •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된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3. 소득 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 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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