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은 만기가 임박했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대출자들을 위한 중요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만기 연장이나 상환 방식의 조정을 통해 대출자들이 연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와 가계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가계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의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채무조정제도 대출-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가계신용대출 채무조정
1. 가계대출채무조정제도
가계대출채무조정제도는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출 만기가 도래했거나 연체될 가능성이 있는 대출, 혹은 이미 연체 중인 대출에 대해 미리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 방식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은 갑작스러운 재정적 부담을 피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와 "가계채무조정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출 관리 방안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고객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용대출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 보유한 가계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 시 연체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나 원리금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고객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서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을 상환하면, 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조정됩니다.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리는 연 13%로 책정되지만, 성실 상환 시 3개월마다 0.2%씩 최대 7.8%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대상대출
-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이 보유한 가계신용대출 중에서, 만기 도래 시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
대상고객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서 산출된 의무상환금액(대출 잔액 X 의무상환비율, 최대 20%)을 상환한 고객
대출금액
- 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대출 잔액
- 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실제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을 혼합한 방식
- 거치기간은 운영되지 않음
대출금리
- 연 13%
- 성실 상환 고객의 경우, 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까지 금리 인하 가능
3. 가계채무조정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 채무조정
가계신용대출 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이나, 신용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만기 도래 또는 만기 경과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서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을 상환하면 대출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금액은 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상환 기간은 1년에서 10년 이내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13%로 시작되며, 성실 상환 시 3개월마다 최대 7.8%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좌에 대해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상대출
-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 잔액
- 신용관리대상자가 보유한 1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연체 여부와 관계없음)
- 대출 만기가 경과된 가계신용대출
대상고객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서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 X 의무상환비율, 최대 20%)을 상환한 고객
- 여신관리집중센터에서 관리되며, 연소득이 확인되는 고객
대출금액
- 대출 잔액,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포함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대출기간
- 1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연단 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금리
- 13%
- 성실 상환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0.2% p씩, 최대 7.8% p까지 금리 인하 가능
기타 유의사항
- 동일 계좌에 대해서는 1회만 채무조정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상환한 후 추가 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1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이 확인되는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은 일시상환의 경우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의 경우 연체된 할부금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10년 이내로 설정되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9%로 설정되며, 성실 상환 시 3개월마다 0.2%씩 최대 7.8%까지 인하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좌에 대해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본인 자금으로 상환 시 추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대상대출
- 1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 일부 대출상품은 제외됨
대상고객
- 연소득이 확인되는 고객
대출금액
- 일시상환: 약정이자와 연체이자 범위 내에서 설정
- 분할상환: 연체된 할부금 범위 내에서 조정
- 단, 채권최고액에서 모계좌 대출잔액을 뺀 금액 내에서 가능
대출기간
- 1년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연단 위로 설정)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적용
대출금리
- 기본 연 9%
- 성실 상환 시, 3개월마다 0.2% p씩 최대 7.8% p까지 금리 인하 가능
기타 유의사항
- 동일 계좌에 대해 1회만 채무조정 가능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조정 대출을 본인 자금으로 상환 시 추가 조정 가능
4. 가계대출채무조정제도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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