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로 많이 알려진 방법에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감면액이 크고 다양한 채권이 포함되지만,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만약 비용 문제로 인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 서문에서는 각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1.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 방법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고,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며, 경우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 상태인 채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자율 조정과 같은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더 심각한 신용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 프로그램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며, 채무자가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이 프로그램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합니다.
법원 채무조정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후,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면책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며, 이로 인해 더 이상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채무조정제도 비교-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에 대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구 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이 표는 채무 조정의 다양한 제도들을 비교해 각 제도의 특성과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채무조정제도 장점 및 단점 비교(법원, 신용회복위원회)
구 분 |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1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신용상담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41% 감면)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 * 채무 감면 및 상환 기간 등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 절차와 중립성
채무조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됩니다. 이로 인해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보장합니다.
종합 컨설팅 제공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및 신용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제도의 주요 장점
- 채권추심 활동 중단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용 부담 최소화 채무조정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은 5만 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채무 통합 조정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채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환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결정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빠르게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을 시작할 수 있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 절차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가 간단하여, 직접 방문 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채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
투명하고 공정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철차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 심사 소요 기간 개인채무조정 절차의 심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대응에 따라 심사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상환 중단 채무조정 접수일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상환 중단이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 신청비 및 예납금 납입 채무조정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의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절차로, 정확한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 통지 및 후속 절차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확정자 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조정 결과를 공식화하고, 채무자의 상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협약 금융회사 조회)
신용회복 위원회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요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 간 체결된 협약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협약은 개인채무자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7.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 대상 조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고, 이 중 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신청 자격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청 요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이거나, 최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채무조정 신청 요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신청 전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 일반 채무조정 신청 요건 일반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불가 사유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3개월 미경과자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채무자는 새로운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최근의 조정 결과가 아직 유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 기각 후 1년 미경과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각 사유를 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재산 도피 또는 은닉자 고의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여 책임 재산을 줄인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용정보 부도 및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록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협약외채무 비율 초과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원금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채무 비율 초과자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원금의 30%를 초과하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채무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적 분쟁 중인 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 및 취소를 다투는 등 법적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의적인 채무이행 지연자 채무이행을 지연하기 위해 고의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산 및 수입 기준 초과자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했을 때, 개인채무조정 없이도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가지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채무자들이 현재의 상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즉 연체 상태가 되기 전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들이 더 이상의 연체를 방지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을 잠시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연체에 이르지 않았거나 연체가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할 때, 즉 위기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연체를 예방하고,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는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상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체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식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조건 지원대상
- 과중 채무 요건 충족자 신속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물론, 정상적으로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율 조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이 필요한 주요 채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의 지원 조건 만약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업, 무급휴직, 또는 폐업을 경험한 채무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위원장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신속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즉,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무담보채무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채무조정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상환조건 변경: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한 경우, 해당 채무는 신속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된 채무: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협약상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이 명시적으로 제한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불가 대상자
- 개인채무조정 효력 상실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 기각
-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채권금융회사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기각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재산 도피 또는 은닉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부도거래처
- 어음 또는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 외 채무가 많은 자
- 협약 미체결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 단, 협약 미체결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최근 발생 채무가 많은 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단, 기존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소송 또는 분쟁 중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적 채무이행 지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재산 및 수입이 충분한 자
- 재산 및 수입을 고려하여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의 유무, 채무자의 신용 상태 및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상환 기간 내에서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며,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맞춰 규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시작 전 또는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유예는 최장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연 15%로 제한됩니다.
- 채무감면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제공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상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 채무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조건이 이미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채무조정이 제한된 기타 채무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 이자율 인하
- 채무자의 과중 채무 상황에 따라 약정된 이자율의 30%에서 7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최저 3.25%에서 최고 8%까지 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여부,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이 제공됩니다.
▣사전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가 결정되므로, 자세한 안내는 상담 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워크아웃 조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입니다:
-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의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제10조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등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된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자. 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전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도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이자 감면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분할 상환
채무자의 대출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여부, 신용 상태 및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대 10년, 담보채무는 최대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0%에서 최대 30%까지, 상각채권의 원금은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의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현황과 재산 보유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방문
-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편리성: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하면 더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부 상담소 찾기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방법: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웹사이트(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직접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전화번호: 1600-5500
- 기능: 신청 방법, 지원 요건, 서류 준비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장점/단점을 설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3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연체 혹은 장기연체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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