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를 고려하는 근로자와 서민 여러분께,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세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0%에서 최대 연 3.3%까지의 합리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고객을 위한 이 대출은 특히 집주인 동의를 받으면 추가적인 질권 설정이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어 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하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1.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고객 및 조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신청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자녀 가구의 경우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을 받는 세대주는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순자산 기준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 자산의 총합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근년도 기준으로 소득 3 분위 평균 순자산액은 약 3.45억 원입니다.
2.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용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에 관한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 수도권: 최대 3억 원 이하.
- 지방소재: 최대 2억 원 이하.
-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4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 이행 시 최대 만 39세)로,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단독세대주 기준: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60㎡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대상 주택으로 포함되며, 위의 전용면적 기준과 보증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다양한 가구 유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각 구분에 따라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기준
- 일반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1억 2천만 원
- 수도권 외: 최대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 신혼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 신혼 가구의 정의: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최대 2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경우: 최대 1.5억 원
대출 비율
-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며, 특정 가구 유형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4.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으로 제공되며,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 상세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기본 대출 기간: 2년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4회
- 최장 연장 기간: 10년
- 전세보증금 반환·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대출 기간: 최대 25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4회
- 최장 연장 기간: 10년 5개월
- 추가 연장 가능성: 최장 연장 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5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5. 대출 기한 연장 및 금리 조정
기한 연장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시 적용되는 조건과 금리 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기한 연장 시 적용 조건
- 상환 조건:
- 기한 연장 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0.2%**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 재심사 및 금리 조정:
- 3회차 연장부터는 소득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서 0.3% 금리 가산이 적용됩니다.
6.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상환 방법은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입니다. 각각의 상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시상환
-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종료 시 전체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상환액을 부담하지 않고, 대출 만기일에 전체 원금을 일시불로 갚는 방식입니다.
2. 혼합상환
-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분할상환은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상환 비율은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시 상환 방식 변경
- 기한 연장 시 상환 방식의 변경이 허용되어, 대출자의 상황에 맞추어 상환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중도상환 해약금, 이자 계산 및 지연 배상금
상환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상환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필요시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2. 이자 계산
- 이자 계산 방식: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기준하여 1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자는 후취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휴일 납입: 인터넷뱅킹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휴일에도 납입할 수 있어,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지연 배상금
- 기한이익 상실 전:
-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이자율 + 연 5.0%
-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율 적용):
- 3개월 이내: 이자율 + 연 4.0%
- 3개월 초과: 이자율 + 연 5.0%
- 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가 적용됩니다.
4. 대출 비용
- 대출비용: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하며, 이는 대출 실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대출비용 및 인지세 안내
대출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 및 부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출비용 및 인지세
- 대출금액 5천만 원 이하: 인지세가 비과세입니다.
-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인지세: 70,000원
- 부담 주체: 은행 35,000원 / 고객 35,000원
-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인지세: 150,000원
9.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의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일반 금리 안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3%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4%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2.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5%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6%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2.7%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8%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9%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3.0%
-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3.1%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2%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3.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2천만 원 이하: 연 2.0%
- 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3%
- 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
- 소득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1%
특별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받는 만 34세 이하 세대주는 최초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 상환하면 금리 가산이 0.1% p 미적용됩니다 (1회에 한함).
주의사항: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시장 금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리 정보와 조건은 해당 기관의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우대금리 안내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우대금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적용되어 최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우대금리 조건과 적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및 적용
- 소득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 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한부모가구: 1.0%p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0.2%p 우대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1자녀 가구: 0.3% p 우대
- 2자녀 가구: 0.5%p 우대
- 3자녀 이상 가구: 0.7%p 우대
-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0.1%p 추가 우대금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받는 세대주: 0.3% p 우대
-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0.2%p 우대
우대금리 적용 및 중복 가능성
- 조건 간 중복 우대: 조건 상호 간 중복 우대는 불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②~⑤는 중복 우대가 가능합니다.
- 최종금리: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11. 대출 담보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담보 옵션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담보 옵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제공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료율: 최저 0.05%에서 최대 0.2%까지 다양합니다.
- 특징: 전통적인 보증서로, 대출 승인 시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옵션입니다.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적용 대상: 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 자만 선택 가능합니다.
- 특징: 협약기관과의 채권 양도 방식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담보 옵션입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제공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료율: 최저 0.115%에서 최대 0.336%까지 다양합니다.
-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서로, 전세금 안심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보증료율은 담보 옵션에 따라 상이하며, 대출 신청 시 선택한 담보의 보증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 선택은 대출 조건에 맞춰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각 담보의 특징과 보증료율을 비교하여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와 각 서류의 제출 기준입니다.
필수 서류 목록
-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내용: 전세 계약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 요구 사항: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내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기부등본
- 요구 사항: 임차주택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내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요구 사항: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결혼예정 증빙서류 (해당 시)
- 내용: 결혼예정자일 경우 제출
- 예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
-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자영업자
-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 금리 및 한도 우대 조건에 해당할 경우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 근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해당 시)
- 조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퇴거 조건으로 대출 실행 시
- 서류: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공공임대 사업자가 확인한 서류)
유의 사항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본이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정 서류는 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대출 신청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
- 기본 신청 기간
- 기준 날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
- 신청 가능 기간: 기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대출 대환 시 신청 기간
- 대상: 기금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시중은행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자
-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기간:
- 전입일/잔금일 (신규 임차) 또는 **갱신 계약 체결일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 가능 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대환 신청의 경우, 기존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기준과 신청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4. 추가대출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대출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추가대출 요건
- 거주 기간
- 대출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대출 경과 기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임차보증금 증액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사 예정지 포함).
추가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횟수: 추가대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금액 범위: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신임차보증금의 70%
- 호당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 증가 금액
- 대출 기간: 추가대출의 대출 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로 운용됩니다.
추가대출을 고려하는 고객님께서는 위의 요건을 확인하고, 대출 조건에 맞는지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5. 대출 시 중요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사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대출 신청 전 필수로 확인하셔야 하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취급 및 부대비용
- 인지대금: 대출 취급 시 인지대금의 50%는 고객 부담입니다.
- 보증료: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조기상환: 대출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 연체 및 이자율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 시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율이 더해지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 (3개월 초과 시 연 5%)로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0%로 설정됩니다.
- 신용정보관리: 연체 시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조건 및 심사
- 심사절차: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의 소정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변동 가능성: 대출 조건은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환 의무
- 연체 시 상환: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용평점 및 금융거래
- 신용평점 하락: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대출 제한
- 여신부적격자: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7. 대출계약 철회 및 금리 인하
- 대출계약 철회: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2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8. 상품 설명서 및 문의
- 설명서: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설명 및 문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을 수 있으며,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상품
1.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주요 사항 정리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라면, 다음 주요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기본 조건
- 신청 자격
- 기존 대출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예: HF 대출 → HF 대출, SGI 대출 → SGI 대출, HUG 대출 → HUG 대출.
- 대상 물건
-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의 대상 물건은 기존 대출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의 물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포함 대상: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대출 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에서 설정됩니다. 보증금 증액 시, ‘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기존 대출 잔액 + 보증금 증액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
- 대출 기관별 조건
- HF(한국주택금융공사): 최대 2억 2천2백만 원, 최장 2년, 일시 상환
- SGI(서울보증보험): 최대 5억 원, 최장 3년, 일시 상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최대 4억 원, 최장 25개월, 일시 상환
- 대출 이동 가능 기간
- 기존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 새로 신청하는 대출의 기간은 기존 대출의 만기 날짜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갱신 시, 갱신된 전세 계약의 만기일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HUG 보증의 경우 만기일에 1개월 추가.
- 필요 서류
- 전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격이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 HF: 11 영업일 ~ 50일
- HUG: 15 영업일 ~ 30일
- SGI: 15 영업일 ~ 45일
2. 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1. 대출 신청 자격 조건
- 대상자: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일이 3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민법상 성년으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임대차 계약 조건:
-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
- 주택 보유 조건: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합산 주택 수가 1 주택 이내.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 주택 취득 시점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
2. 대출 한도
- 최대 대출 한도: 2억 원까지 가능.
-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가능.
- 유의 사항: 실제 대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에서 결정됨.
3.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
- 혼합상환: 원금 균등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혼합하여 사용.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설정됨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대출 대상 조건
- 부부합산 자산 기준: 3.45억 원 이하.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입니다.
- 세대주 요건 및 계약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
- 일반: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 다자녀 또는 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7천5백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6천만 원 이하.
2. 대출 한도금액
- 수도권:
- 기본: 최소 10만 원 ~ 최대 1억 2천만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3억 원.
- 수도권 외 지역:
- 기본: 최소 10만 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억 원.
- 임차보증금 기준:
- 일반 가구: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일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 월별 상환 부담이 적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10~50%)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만기일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