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인 일반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청년 아파트 전세대출 9가지를 소개하고, 각 상품의 주요 특징과 혜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해당 자금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기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으며, 각 상품은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 등의 조건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top9-kb 일반, 신혼부부, 청년 아파트 전세대출
1. [특판] 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
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제공되며, 대출 한도는 최고 4억 4천4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품특징
KB 든든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나 계약 갱신을 진행하는 고객에게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단, 보유 중인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최대 4억 4천4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대한도는 2억 2천2백만 원입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초과 2년 이내입니다. 기한 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제공됩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과 일시상환을 조합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 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상환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원 단위로 설정)
- 상환 방법 및 분할상환 금액은 대출 기간 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 계약갱신: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7일 이내에 고객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2. KB 전세금안심대출
KB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 보증금이 걱정되는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장 2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4억 원까지 지원되며, 고객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KB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두 가지 보증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활용하여 임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대출금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로 가능합니다:
-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
-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이내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최소 10개월 이상, 최대 25개월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일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만,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규 계약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계약 시점에는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KB 전세금안심대출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은 MOR 연동 24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25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4억 원까지 제공됩니다.
상품특징
KB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며,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이 가능한 고객이 대상입니다.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단, 보유 중인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일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최소 500만 원 이상, 최고 4억 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 최고 2억 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3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일에 해당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대출 대상입니다. 단, 전세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시점: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시점: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고객님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5억 원까지 제공됩니다.
상품 특징
이 대출 상품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 시기에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며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아파트는 제외되며,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대출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 최고 3억 원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 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대출금액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3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임대기간 연장 시, 매 회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 연장 시 2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 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 물건의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일 때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 영업일 이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Ⅱ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Ⅱ는 우량 고객을 위한 전세금 대출 상품으로, 고객님에게 안정적인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오직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제공됩니다.
상품특징
이 대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신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하며,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된 고객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단,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로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대출 금액은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제공되며,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물건의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 금액 등 개인별 신용 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영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임대 기간 연장 시에는 매회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묵시적 연장 시에는 2년까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만기일시상환과 원(리) 금균등분할상환이 제공됩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해당 물건의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차자금의 경우 입주 전 7 영업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를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품특징
이 대출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15% p가 최초 대출 기간 만료일까지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주택 보유수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중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금액
최고 대출금액은 2억 원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 기한 연장 시, 대출기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리) 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 혼합상환 시,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단, 연립·다세대의 경우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90% 이내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 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7.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대학생 등 무소득자에게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스타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상품특징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가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 일반대출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기타 지역 5억 원 이하)인 주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비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환대출
-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
- 잔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대출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체 없이 이용 중이어야 함
-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고객
대출금액
-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대환대출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
-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로 횟수 제한 없이 기한 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 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 한 경우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입주 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
- 계약갱신
- 증액 금액은 잔금 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 금액 납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환대출
- 대출 실행일에 대환 대상 대출금 전액 상환 후 상환 영수증 제출 필요
8.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본 대출은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품특징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됩니다. 이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다둥이 가구는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우대금리 0.15%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기본 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다둥이 조건: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 계약금 지급: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주택 보유 수: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
-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제외, 실수요 증빙 가능 시 예외 적용.
대출금액
- 최대 대출한도: 2억 원.
-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금액 조정: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에 따라 조정.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 기한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 대출금액의 5% 이상,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 대상: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 불가: 무허가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 기한 연장(묵시적 갱신) 시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9.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본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품특징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상 ‘제2조 제4호가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제공됩니다.
대출신청자격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주택 보유수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 주택 이내인 경우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시점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실수요 요건을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금융지원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기한연장은 2년 이내로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은 대출 불가
대출신청시기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종료 후 신청 가능
대출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며,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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